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준은 '10년 합산' 공제 한도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10년 합산의 함정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가 아니라 같은 증여자 기준 10년 단위로 한 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직계존속)으로 합산되므로, 아버지 5,000만원 + 어머니 5,000만원을 받으면 5,000만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조부모 증여도 직계존속 합산에 포함되는 점, 대신 세대생략 할증(30%)이 붙는 점도 주의하세요.
공제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후 5,000만원 × 10% = 500만원(자진신고 시 3% 공제) 수준입니다. 증여세 계산기에 관계와 금액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공제 범위 내라도 신고해두세요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해두면, 나중에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증빙이 됩니다. 생활비·교육비 명목의 통상적인 지원은 비과세지만, 이를 모아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혼인·출산 공제와 자주 하는 오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흔한 오해도 짚어두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라도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형식만 갖춘 무이자 장기 차용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 카드로 생활하는 것,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규모가 크면 증여 이슈가 됩니다. 축의금은 혼주(부모) 몫과 신랑신부 몫을 구분해 보는 것이 과세 실무의 시각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가족 간 증여는 금액 설계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와 이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10년 뒤의 세금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