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와 계약한 연봉(세전)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근로자 부담 3.595%) 인상되어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요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산출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계정 |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한도 등)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연봉 4,200만원(월 35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인 경우로 계산해보면, 과세대상 월급은 33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약 15만 7천원, 건강보험 약 11만 9천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 5천원, 고용보험 약 3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3만 9천원이 공제되어 총 공제액은 약 45만 9천원, 월 실수령액은 약 304만 1천원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늘거나 비과세액이 커지면 실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에 12를 곱한 금액(연봉×12/13)을 세전 연봉으로 입력하면 근사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눠 받는 것을 가정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있으면 그 달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연간 총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80%/100%/120% 선택), 노조비·경조회비 같은 자체 공제가 달라 수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2026 연봉별 실수령액 표
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으로 위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액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 합계 |
|---|---|---|
| 24,000,000원 | 1,801,667원 | 198,333원 |
| 26,000,000원 | 1,948,422원 | 218,245원 |
| 28,000,000원 | 2,095,178원 | 238,156원 |
| 30,000,000원 | 2,241,822원 | 258,178원 |
| 32,000,000원 | 2,382,988원 | 283,679원 |
| 34,000,000원 | 2,524,153원 | 309,180원 |
| 36,000,000원 | 2,655,973원 | 344,027원 |
| 38,000,000원 | 2,784,284원 | 382,382원 |
| 40,000,000원 | 2,912,595원 | 420,738원 |
| 42,000,000원 | 3,040,907원 | 459,093원 |
| 44,000,000원 | 3,169,218원 | 497,449원 |
| 46,000,000원 | 3,297,969원 | 535,364원 |
| 48,000,000원 | 3,426,922원 | 573,078원 |
| 50,000,000원 | 3,553,949원 | 612,717원 |
| 55,000,000원 | 3,871,519원 | 711,814원 |
| 60,000,000원 | 4,189,089원 | 810,911원 |
| 65,000,000원 | 4,506,658원 | 910,009원 |
| 70,000,000원 | 4,824,228원 | 1,009,106원 |
| 75,000,000원 | 5,121,602원 | 1,128,398원 |
| 80,000,000원 | 5,407,369원 | 1,259,298원 |
| 90,000,000원 | 6,001,278원 | 1,498,722원 |
| 100,000,000원 | 6,595,186원 | 1,738,147원 |
연봉 5,000만원 안팎에서는 연봉이 100만원 오를 때 월 실수령액이 대략 6만~7만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 때문에 고연봉 구간에서는 연금 공제가 더 늘지 않는 대신, 소득세 누진세율의 영향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장 흔한 항목은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입니다. 그 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회사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계산기에 입력하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추가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1명 늘면 월 실수령액이 대략 1만~2만원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