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와 계약한 연봉(세전)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근로자 부담 3.595%) 인상되어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요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산출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계정 |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한도 등)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에 12를 곱한 금액(연봉×12/13)을 세전 연봉으로 입력하면 근사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눠 받는 것을 가정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있으면 그 달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연간 총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80%/100%/120% 선택), 노조비·경조회비 같은 자체 공제가 달라 수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