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본 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3개월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성인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추가) | 1억원 |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되어 세율 10% 구간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1,000만원에서 3개월 내 자진신고로 신고세액공제 3%(30만원)를 빼면,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혼인 요건을 충족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았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10년 내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므로, 이전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20%)가 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가 다른가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등 공제가 훨씬 커서, 재산 규모에 따라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000만원 × 10% = 500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로 485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합산해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8년 전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추가로 받는 금액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직계존속)으로 합산되는 점도 주의하세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자진신고 세액공제(3%)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범위 내 증여라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