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내나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도 신고 대상이며, 경비와 공제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필요경비를 모르면?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업종별 60~90% 수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경비율을 확인한 뒤, 수입금액 × 경비율을 필요경비란에 입력하면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프리랜서로 연 수입 3,000만원,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한 필요경비 1,800만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이미 3.3% 원천징수로 낸 세금 99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면, 소득금액은 1,200만원, 과세표준은 1,050만원으로 세율 6% 구간에 해당해 산출세액은 63만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은 61만 6천원으로, 이미 낸 99만원보다 적어 약 37만 4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고 받았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입니다. 5월에 확정 세액을 계산해서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둘 다 있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1년간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면 5월에 실제로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연 수입 4,000만원을 벌며 원천징수 3.3%(132만원)를 이미 냈다면, 경비 인정 규모에 따라 결정세액이 132만원보다 작아져 환급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대로 경비가 적게 인정되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이미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금액과의 차이만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를 잃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산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 유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