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왜 생각보다 적을까요?
연 3.6% 적금에 월 100만원씩 1년을 부어도 이자는 36만원이 아니라 약 23만원(세전)입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약 55~65% 수준이라고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 과세 유형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대부분의 예·적금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세금우대 | 9.5% |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 등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요건 충족 시) |
계산 예시
연 3.6%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12개월(단리) 납입하면, 세전 이자는 23만 4천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3만 6천원)를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약 19만 8천원입니다. 표시 금리 3.6%만 보고 "1년에 36만원 받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 실제로 차이가 큰가요?
1~2년 단기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같은 금리라면 복리 상품이 항상 유리하니, 조건이 같을 때는 복리를 선택하세요.
예금과 적금 중 뭐가 나을까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이자가 더 많습니다. 적금은 목돈을 만드는 과정에 적합합니다. 목돈이 있는데 적금 금리가 훨씬 높다면 '예금+적금 조합(풍차돌리기)'도 고려해 보세요.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나요?
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금리(보통 연 0.1~1% 수준)가 적용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 50만원 적금, 단리와 복리는 얼마나 다를까
월 50만원씩 연 3.5% 적금에 넣을 때 기간별 세전 이자와, 복리·일반과세(15.4%) 기준 만기 수령액입니다.
| 기간 | 단리 세전 이자 | 복리 세전 이자 | 복리 세후 수령액 |
|---|---|---|---|
| 1년 (6,000,000원 납입) | 113,750원 | 114,975원 | 6,097,269원 |
| 2년 (12,000,000원 납입) | 437,500원 | 447,442원 | 12,378,536원 |
| 3년 (18,000,000원 납입) | 971,250원 | 1,005,135원 | 18,850,344원 |
1~3년의 짧은 기간에서는 단리와 복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금리가 같다면 이자 차이보다 비과세·세금우대 여부(세율 15.4% → 0~9.5%)가 실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주므로, 가입 전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금리인데 예금과 적금 이자가 왜 다른가요?
예금은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는 셈이라, 같은 연 3.5%라도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이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과세는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뗍니다. 만 65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종합저축(한도 내 비과세), 조합원 요건을 채우면 상호금융 세금우대(농특세 1.4%만 부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과세 방식 옵션으로 세후 차이를 직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