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퇴직금 체크리스트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 들어오는지,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한지 세 가지를 미리 점검해두세요.

1. 예상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 예정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액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 수당과 상여금 3개월분(연간 상여 ÷ 4)이 포함되므로, 상여가 있다면 함께 반영해 계산하세요.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 되므로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어든 시기에 퇴사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한과 확인 서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사 전에 급여명세서 3개월치와 근로계약서를 챙겨두면 금액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받는 방법: IRP 계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합니다.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과세됩니다.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IRP에 두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4. 마지막 달 급여도 같이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일할계산 급여까지 합쳐서 최종 정산액을 확인하세요. 이직 공백이 있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새 직장 조건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 다른 점

회사가 DB형(확정급여)이라면 위 평균임금 공식대로 계산되지만, DC형(확정기여)이라면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내 회사의 제도 유형을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연차 사용과 상여 지급월도 변수입니다. 상여 직후 3개월 안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에 상여 반영분이 커질 수 있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과 소진하고 나가는 것의 유불리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한 번 훑고, 예상 퇴직금·미사용 연차·마지막 급여를 합친 최종 정산액을 숫자로 들고 면담에 들어가세요. 아는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