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추가 납부(+) / 환급(-) 예상액
-
종합소득금액 (수입 - 경비)-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적용 세율 구간-
산출세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총 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차감-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성실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경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내나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도 신고 대상이며, 경비와 공제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필요경비를 모르면?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업종별 60~90% 수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본인의 경비율을 확인한 뒤, 수입금액 × 경비율을 필요경비란에 입력하면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고 받았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입니다. 5월에 확정 세액을 계산해서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둘 다 있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