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 구분 | 계산식 |
|---|---|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 월급 환산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4.345주 |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 주 5일(주 25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5÷40×8 = 5시간, 주휴수당은 주당 51,6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휴 포함 209시간)입니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라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급여내역 등)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알바를 합쳐서 15시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