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와 세율을 반영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상 납부 세액 (신고세액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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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납부할 증여세-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계산하며, 공제 한도도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주)는 30% 할증 등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증여세 기본 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3개월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증여자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성인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자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1,000만원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추가)1억원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10년 내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므로, 이전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20%)가 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가 다른가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등 공제가 훨씬 커서, 재산 규모에 따라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