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본 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3개월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성인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추가) | 1억원 |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10년 내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므로, 이전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20%)가 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가 다른가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등 공제가 훨씬 커서, 재산 규모에 따라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