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세율을 반영해, 세전 연봉에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
월 세전 급여-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0.9%)-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산식으로 근사한 값으로,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하한(40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와 계약한 연봉(세전)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근로자 부담 3.595%) 인상되어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건강보험3.595%전체 요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산출
고용보험0.9%실업급여 계정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한도 등)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연봉 4,200만원(월 35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인 경우로 계산해보면, 과세대상 월급은 33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약 15만 7천원, 건강보험 약 11만 9천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 5천원, 고용보험 약 3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3만 9천원이 공제되어 총 공제액은 약 45만 9천원, 월 실수령액은 약 304만 1천원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늘거나 비과세액이 커지면 실수령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에 12를 곱한 금액(연봉×12/13)을 세전 연봉으로 입력하면 근사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눠 받는 것을 가정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있으면 그 달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연간 총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80%/100%/120% 선택), 노조비·경조회비 같은 자체 공제가 달라 수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2026 연봉별 실수령액 표

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으로 위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액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세전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 합계
24,000,000원1,801,667원198,333원
26,000,000원1,948,422원218,245원
28,000,000원2,095,178원238,156원
30,000,000원2,241,822원258,178원
32,000,000원2,382,988원283,679원
34,000,000원2,524,153원309,180원
36,000,000원2,655,973원344,027원
38,000,000원2,784,284원382,382원
40,000,000원2,912,595원420,738원
42,000,000원3,040,907원459,093원
44,000,000원3,169,218원497,449원
46,000,000원3,297,969원535,364원
48,000,000원3,426,922원573,078원
50,000,000원3,553,949원612,717원
55,000,000원3,871,519원711,814원
60,000,000원4,189,089원810,911원
65,000,000원4,506,658원910,009원
70,000,000원4,824,228원1,009,106원
75,000,000원5,121,602원1,128,398원
80,000,000원5,407,369원1,259,298원
90,000,000원6,001,278원1,498,722원
100,000,000원6,595,186원1,738,147원

연봉 5,000만원 안팎에서는 연봉이 100만원 오를 때 월 실수령액이 대략 6만~7만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 때문에 고연봉 구간에서는 연금 공제가 더 늘지 않는 대신, 소득세 누진세율의 영향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장 흔한 항목은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입니다. 그 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회사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계산기에 입력하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추가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1명 늘면 월 실수령액이 대략 1만~2만원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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