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의 3/12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89~92일)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계산 예시
3년(1,095일)을 근무하고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이 1,050만원(상여금·연차수당 없음)이라면, 3개월 실제 일수를 92일로 볼 때 1일 평균임금은 약 11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근속 기간 비율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027만원(세전)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상여금의 3개월분(연간 상여 ÷ 4), 연차수당 일부도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기간 92일)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예상 퇴직금은 약 8,804,348원입니다.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으로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이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일반적인 수준의 퇴직금은 실효세율이 몇 %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